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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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광역공모사업 선정 공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6.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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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3일 기초지자체서 해당 광역시·도로 신청..10월 최종선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으로,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7월) 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하고, 전자파일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면 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은 4000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패널티)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

공고된 도시재생 뉴딜 광역선정 지침(가이드라인)은 사업 유형별로 국비 지원 한도액을 ▲우리동네살리기 50억원 ▲주거지지원형 100억원 ▲일반근린형 100억원으로 규정했으나, 시·도의 재량으로 한도액의 70~130%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규모가 가장 작고 저층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주로 하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은 필요 이상으로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시·도별 최대 1곳, 예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최대 2곳으로 제한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역여건과 수요를 감안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소규모 동네단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원 내외이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이루기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으로,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원 내외이다.

선정절차는 ▲활성화계획안 제출(7월 3일) ▲시·도 평가(8월 중)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부, 9월 중) ▲적격성 검증 및 도시재생 실무위원회(국토부, 10월 초)를 거쳐, 10월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도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후 발표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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