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목・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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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목・조경공사 ‘자재·공법 선정제도’ 수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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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기술혁신파트너몰’ 통한 계획공지, 공개견적 등 절차 투명성 제고
평가방식 변경, 건설신기술 우대, 외부위원 확대 등 업체선정 공정성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목 및 조경공사에 적용되는 ‘자재·공법 선정제도’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기업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2월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올해 90여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될 561건의 자재·공법 선정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자재·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운영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공정한 업체선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원별 소수득표 만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닌 기존의 다득표 선정방식을 위원 전체의 종합점수로 평가받도록 제도를 개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건설신기술 활성화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심의대상 자재‧공법 중 LH가 선정한 신기술을 1개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심의위원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명단 및 평가결과를 공개해 자재·공법 선정절차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활용한 견적공모를 통해 공사에 관심 있는 업체는 누구나 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건설문화 혁신의 선도기관으로서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정건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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