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청약,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상태바
신혼희망타운 청약,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까지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19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가능해 졌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신혼부부 인정범위에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포함 = 지금은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이 둘(10세, 5세)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됨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추진계획 =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 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은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2년까지 25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달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현행 1.70~2.75%)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