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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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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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배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는 올해 설계, 디자인 등 지적서비스 대가를 합리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지적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건축사업 설계비의 10% 이내에서 계획설계비(디자인비용)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사비 200억 이상 건축사업 중 기재부 협의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별한다.

이와 함께, 건설·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4~5개 유형으로 세분해 설계비를 차등 지원(설계비 요율 차등화)한다.

건설공사는 도로, 철도, 항만, 상수도, 하천 등 공사의 특성에 따라 5개 유형으로, 통신공사는 공사난이도에 따라 1∼4그룹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 적용되는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고, 단순 공정의 설계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별도의 서버 구축에 앞서 클라우드 사용을 우선 검토하는 사전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플랫폼 경제의 핵심분야인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고 공공부문의 서버구축 예산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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