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코로나19’ 극복 41개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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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코로나19’ 극복 41개 정책과제 건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5.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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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6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그 목적이 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11개 과제) ▲예측가능한 주택사업을 위한 가격ㆍ분양ㆍ보증제도 개선(8개)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개)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개)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개)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다.

41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1세대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공제율 10~20%p↑) ▲다자녀가구,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실거래가 9억원→공시가격 12억원) ▲서민ㆍ실수요자 LTV 완화(10%p↑) 및 소득요건 기준 현실화(1000만원↑) ▲분양가상한제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해제토록 명문화(신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 최소화(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미분양관리지역 선정ㆍ해제 탄력적 운용 ▲장기 실수요자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현행 유지(최대 20%)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홍보공간 개소시기를 입찰일 이후로 개선)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재도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 인하(50%p)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부담비율 완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사업주체의 감리자 평가제도 의무화 및 벌점제도 현행 유지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저감 방법 개선 ▲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관련 제도 개선 ▲녹색건축 인증제도 단일화 등 공급자․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한편, 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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