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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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등 3년마다 점검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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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부터 시행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 해체허가 시 감리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우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천㎡ 미만에 한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모든 공사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000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아울러, 해체공사에는 허가제 및 감리제가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 제공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 ▲충분한 준비 및 계도기간 운영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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