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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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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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제정ㆍ공포..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 검사제도 의무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졌다.

이처럼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어 18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이 제정ㆍ공포됐다.

이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정홍달)는 ‘기계설비법’의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공포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또는 아파트,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 이상인 지하도 상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공사 착공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된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계설비의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고,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배치 및 교육제도도 도입된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과 학교시설ㆍ국가소유 건축물 등의 규모를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 일정규모에 따라 단계별, 즉 ▲2021년 4월 17일부터 3만㎡ 이상 건축물ㆍ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2022년 4월 17일부터 1만5천㎡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2023년 4월 17일 전면시행으로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을 수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도 신설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되고, 2021년 4월 17일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성능점검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특급 책임유지관리자(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분야) 1명을 포함 4명의 기술인력, 적외선열화상카메라 등 21개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해 기술기준을 고시하고,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해 유지관리기준을 고시토록 했다. 관련 고시는 올 상반기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 할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세부요건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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