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효상 국건위 위원장, “보다 좋은 건축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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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효상 국건위 위원장, “보다 좋은 건축으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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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5일 2년간의 임기를 마친 승효상 제5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장은 “국건위에 와서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건축 생산 시스템과 건축 관리 시스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서 주거문화로 전환하는 문제는 성과를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작을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건축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8년 12월 1기가 출범한 국건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민간위원 19명과 기재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5기 국건위는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보고대회를 필두로 ▲세계총괄건축가포럼 ▲공공건축컨퍼런스 ▲합동연석회의 37회 ▲지자체장·기관장 간담회 18회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회 ▲총괄건축가 제도 설명회 5회 ▲총괄건축가 간담회 3회 ▲현장 토론회 2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좋은 건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 등 건축혁신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

우선, 바람직한 설계를 위한 생산 시스템 개혁을 위해 건축기획 및 설계발주 시스템을 개선했다.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건축물이 공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설계 전 발주방식, 디자인방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건축기획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가격 경쟁보다는 창의적인 설계안 등 설계 품질을 중심으로 설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 발주제도를 혁신했으며,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생활SOC에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별 법령에 흩어진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공공건축특별법’제정을 추진했다.

국건위는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개선을 위해 총괄건축가 확산 및 건축허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행정시스템을 질적 성장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혁신했다.

그리고 도시·건축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건축설계 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를 전국에 확산시켰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각종 심의 절차(최대 30여회)와 규제 위주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국건위는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전환했다. 공급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주거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도록 했으며,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건축 통합설계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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