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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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제138차 운영위원회 개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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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정 개정안, 대의원규정 개정안 등 8개 부의안건 처리
/제공=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 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제138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의된 안건은 ▲융자이율 조정을 위한 융자규정 개정(안) ▲총회 3회 이상 연속 불출석 대의원에 대해 차기 대의원 선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대의원규정 개정(안) ▲지점 명칭 정비 및 본부 사무분장을 조정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 ▲자금운용과 투자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정비와 자금운용위원회와 투자위원회의 의결기구로의 개편 등을 위한 자금관리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한, 임기 3년의 차기 상각채권심사위원회 위원 5인 선임(안), 대체투자전문가 채용 및 코로나19 관련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한 예산초과사용 승인(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밖에도 투자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운영위원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보증 및 융자실적, 공제사업 업무실적 등의 일반업무 현황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등의 자금운용 현황 ▲수익다각화를 위한 신사업개발 추진 관련 부동산 매입 진행 현황 ▲코로나19에 따른 조합원과의 생상 및 조합의 고통분담 방안 차원의 특별융자 및 보증수수료 감면 시행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에 따른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용 내부 대응방안 마련 등을 보고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조합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백종윤 전 운영위원장 비롯해 조홍구, 이용술, 전상철 전 운영위원과 조인호 전 비상임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공=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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