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돈 버는 한 가지 수단은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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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돈 버는 한 가지 수단은 ‘담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4.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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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3재개발사업 아파트 창호 설치공사 담합 사실 드러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LG하우시스가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적발되어, ‘담합’을 돈 버는 한 가지 수단으로 사용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약 1800세대 규모)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이들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LG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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