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업체 ‘신용등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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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업체 ‘신용등급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 폐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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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설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의무 면제제도를 폐지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 등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이하 직불 합의)한 경우 등은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사례로 A개발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2011년 A-에서 CCC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사례 등이 있고, 신용 등급이 높아 의무가 면제된 27개 회사의 2016년부터 2018년 법위반 사례는 7건, 분쟁조정 건수는 187건(조정금액 583억6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 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였다.

개정안은 또 직불 합의 기한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즉, 계약 체결일로부터 400여 일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 합의를 지급 보증 면제 사유로 주장하는 사례 등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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