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해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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