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전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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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전격 발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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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7+7 혁신과제 선정 및 규제혁신 TF 운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1차관 주재)’구성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3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그 첫째, 분별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활력·혁신을 위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안전 등 포용·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는 견지하되 필요 시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개선효과 체감을 위해 정부 규제입증책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통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발굴 루트를 다양화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 그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드론·자율차·스마트시티·수소경제·데이터경제·산업단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단독과제는 입지·건축·건설·생활교통·주거복지·부동산산업·물류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국토부 내에는 규제 솔루션팀을, 국토교통진흥원 내에는 사업화 지원 HUB를 설치해 국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접수받고 대안 등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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