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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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코로나19’ 긴급 특별융자 시행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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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시행..조합원 출자금 비례 금리 1.5% 내외 적용
김현미 장관, 12일 건설현장 찾아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 개최
건설공제조합 전경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평택소사벌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해 금리 1.5% 내외로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양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16일부터 대출한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양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경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경

또한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등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고,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난 3일 배포했고,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말 개선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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