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에 AED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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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 AED 설치 의무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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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렬 건설기술본부장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 집중“
자동심장충격기(AED) 하남감일 건설현장 설치사진/제공=LH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근로여건 개선과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53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지난 2008년과 비교해 약 39.4% 증가했다.

특히, 외부작업이 많은 건설근로자는 기온변화에 직접 노출되고 평균연령이 52세에 달하는 등 고혈압, 당뇨 등에 따른 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AED는 필수 장비다.

이에 따라, LH는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AED를 전면 도입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에 도입되는 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를 통해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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