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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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근로조건 준수’ 포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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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국가계약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있도록 했다.

이 국가계약법은 정부는 물론 339개 공기업·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공공계약에서의 근로조건 준수, 노동자 보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적용이 되는 계약 범위도 기존 단순노무용역 계약뿐만 아니라, 구매·제조·건설·용역 계약 등 공공계약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보호대상 노동자도 국가 등과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하청을 받는 하청사업자에 고용된 노동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제94호 협약(공공계약에 있어서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당사자인 공공계약 체결시 그 공공계약과 관련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날 통과된 국가계약법 내용은 ILO 제94호 협약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서로 맞닿아 있어 향후 정부의 ILO 제94호 협약 비준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ILO 제94호 협약은 세계 65개국이 비준했지만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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