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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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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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변화와 함께 건축분야에서도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공법과 신기술 등이 활성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건축법’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건축행정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기능을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까지 확대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및 과태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허가 등을 위한 기술검토·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특별시광역·기초 지자체 26곳, 세종시 1곳 등 27곳이 설치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설비에 관한 신기술·신제품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 등이 없는 경우라도 평가기준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마련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 인정까지 1~2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용적률,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현재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대지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기존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혁신해 미래의 건축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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