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號’ 건설협회, ‘취임 제1호’ 대정부 건의문은?
상태바
‘김상수 號’ 건설협회, ‘취임 제1호’ 대정부 건의문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9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현장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 확보위한 추가대책 마련 요청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김상수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 지난 2일 취임 후 대정부 공식 제1호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가 마련한 대응지침에 대해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 6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의 주요내용 ▲소독·방역 등 사전적 예방을 위한 공사 중단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시에도 적극 검토·반영 ▲인력 및 주요 자재 등의 수급 차질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포함한 필요조치 신속 강구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인지하는 시공자 의사 적극 반영 ▲관련 절차 시행상 발생한 발주기관의 업무의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담았다.

건설협회 측은 “이번 건의는 정부의 신속 지침 마련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소독․방역 등 감염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 미실시, 노무비․특정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사 차질 등에 대한 미온적 대처시 전염병 확산은 물론 현장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감안, 발주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광현 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관계당국의 신속한 지침이 있더라도 발주기관이 지침 이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침이 추가되어야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대책 마련 요청 사항은 =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공사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발주기관은 시공사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고,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정지된 기간 중 시공사는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이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해야 한다.

(자재조달, 인력수급 등 차질 발생시 조치)자재 공급처 폐쇄,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인한 인력수급 문제로 노임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등 비정상적 상황 발생시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물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액조정시 유의사항)공사 정지기간이 길지 않거나 그 기간을 예측할 수 없어 중단기간 중 인력 재배치,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이미 납품자재 반환 등이 곤란하므로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반영해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유의사항)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중지시, 공기연장만 하고, 그에 따른 물량은 다음 차수로 이월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증액을 회피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의 경우,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 입찰공고된 국가계약법령 적용공사에 대해서도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2016년 12월 30일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간접비 지급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이 개정되어, 이 시기에 발주된 공사는 불가항력 사유인 ‘코로나 19’에 의한 공사중단임에도 계약금액조정이 어려운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조정 가능토록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공사중단 여부 등에 대한 시공자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추가 예산확보 곤란, 공정 변경 곤란 등을 이유로 시공자 요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 공사정지 등과 관련해 방역, 안전조치 등을 위해 부득이한 사항 이외 불필요한 서류요구, 발주자 업무전가 등 업무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