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특별대책 수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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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법...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특별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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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등 노후 물류창고 첨단화 기반 마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개정안 = 국토부장관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인해 교통불편이 큰 지역에 대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연되는 교통시설에 상응하는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토록 하고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을 확충·개선토록 했다.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손덕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까지 신도시 등의 교통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물류시설법’ 개정안 = 이 개정안은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된다.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하여 인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 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토록 했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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