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전 과정과 자금흐름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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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 과정과 자금흐름 투명 공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0.01.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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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임대아파트 정보와 보상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우선 작년 12월에 구축을 완료, 이달 14일 오픈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선 현행법상 공개하기로 돼 있는 최종 선정업체의 계약서는 물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내용까지 전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업체선정 과정상의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간단히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관리처분 단계에 가면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 정보와 보상 금액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 안정적 주거계획 수립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와 조합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내부 페이지로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이로써 40년 넘게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 각종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투명성 확보’라는 일대 혁명이 현실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역사를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부정·비리, 조합과 원주민·세입자 갈등 해소서울시 총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조합 중 87% 동참‘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개발’,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 차단그동안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집행부 등 일부 조합원 이외의 대다수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은 관련 정보로부터 배제된 채 시공사 위주로만 진행돼 왔고, 그러다보니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소송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용산사태처럼 세입자들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 돼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클린업시스템에는 현재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 전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중 534개 구역이 동참, 출발부터 약 87%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시는 클린업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7개 항목 이외에도 조합에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소한 항목까지 세부적으로 밝히는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등 8개 항목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권장해 정보 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월별자금 유·출입내역이 공개되면 조합이 월별로 얼마의 수입을 어디서 거뒀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썼는지 사소한 것 까지 홈페이지에 밝혀져 정비사업 자금은 적은 금액도 함부로 집행될 수 없게 된다.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사업인가 단계를 진행 중인 용산 렉스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이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며 시가 권장한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공개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밝혀 조합 스스로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추가 공개 항목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부 및 국회에 건의, 총 15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구 이촌동에서 재건축 사업인가 단계를 진행 중인 용산 렉스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이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여 시가 권장한 정보공개 확대 항목 중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항목인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공개’에도 174개 구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클린업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80개 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자료를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조합원 및 일반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보공개 내용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 모든 조합에 대해 자치구와 함께 주기적으로 공개내용을 모니터링, 정보공개가 미흡한 조합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그동안 횡행해온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를 막을 방안으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 이제부터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각각 얼마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엔 조합이 주민들에게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 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 주민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 시점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와서야 주민분담 내역을 알게 돼 실질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재개발 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최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조합설립동의를 받은 조합이 잇단 무효 판결을 받아 주민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개략적인 사업비와 개인별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시는 개발을 이미 완료,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구역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현행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등 3가지로 개략 구분돼 사실상 확인이 곤란했던 사업비내역을 관리처분시 작성한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산정했다.
또 해당 정비구역의 주변시세를 조사해 분양 수입을 예측함으로써 개별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액등을 이용해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통해 ‘묻지마’식 조합설립동의서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조합원들이 사업초기부터 관리처분시까지 동일한 항목을 비교, 사업시행 과정에서 생긴 변동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분담금 추가부담과 관련한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공관리제도’는 분양원가공개 및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이어 서울시 민선4기 3단계 주거복지혁명을 마무리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40년만의 대 수술방안으로서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시민 부담으로 전가됐던 비용과 시간·거품을 확 빼고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함께 추진한 “성수지구 시범사업”에선 전국 최초로 주민 선거에 의한 추진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종전에 총회 직접 참석률이 10%도 되지 않던데 반해 성수지구 추진위원장 선거에선 투표율이 42.7%에 달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성과를 거뒀으며, 시민들의 확대 요청에 따라 총 18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화 단계로서 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제도 정비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작년 7월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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