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공정관리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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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공정관리 책무 강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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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예방을 위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했다.

종전에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가 시공자의 공정계획 및 이행을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마감공사에 영향을 주는 선행 공종이 지연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종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되고, 이는 날림·부실 마감공사로 이어져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에게 하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감리자의 공정관리 책무를 강화시켰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주된 요인인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실 마감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 피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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