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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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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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유선상담 후 우편접수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LH 측은 덧붙였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 대상주택이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올해는 이달 26일부터 필요물량 확보 시 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한편 LH는 지난해 도입 첫 해 서울 등 도심의 대학가 및 지하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대규모로 신축주택을 확보하는 등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10% 수준인 2500가구를 매입약정체결 했다.

올해는 신탁회사가 해당사업의 주체가 되는 방식인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확대 및 안정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기회와 자금조달방식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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