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유관기관과 손잡고 건설현장 관리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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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유관기관과 손잡고 건설현장 관리 효율성 개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2.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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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행복청은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와 협업하기로 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은 행복도시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어 건설 현장의 중복 점검, 건설사고 대응 등 현장 관리에 일부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유관기관이 모여 특별팀(T/F)을 구성해 협업과제 발굴,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특별팀에서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효율적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해 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기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에 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실시 내용과 그 조치 결과 등의 정보에 대한 정기, 수시 공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각 기관이 합동 대응(사고조사 참여 등)하고 사고처리 결과에 대해 기관 간 공유 ▲행복청의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체불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체불 발생건에 대해 기관 간 공동 대응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한 사안(법 개정 등) 발생 시 기관 간 교육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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