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 달성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3.4%로 관리원은 전체근로자 176명중 중증장애인 등 5명을 채용해 정부기준을 가볍게 넘어섰다.
관리원의 이번 성과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CESI 일자리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장애인 ▲40대 실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 일자리 배려계층 채용에 적극 나선 결과다.
정순귀 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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