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공정·투명·상생의 청렴건설행정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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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정·투명·상생의 청렴건설행정 전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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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정·투명·상생의 청렴건설행정을 적극 펼친다.

행복청은 17일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행복청 내 공사 발주부서는 행복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도록 했다.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관급자재 선정 과정 업무절차 흐름도

그리고 관급자재의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 참여 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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