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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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과 계약금액 조정 길라잡이 발간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0.01.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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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최근 이색적인 책자를 발간해 화제다.
조달청은 정부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및 시설공사의 계약을 대행하는 업무 외에도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업무편람을 발간한 것이다.
조달청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다 대다수 수요기관 등에서 어려워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물가변동 검토 실무와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 지나고 관련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해 2003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오면서 수요기관 등으로부터 수많은 질의를 받고 회신을 하였으며 이를 모아 2005년에 처음 책자로 발간 한 후 2년마다 개정해 왔다.
개정판에는 질의 회신 사례를 추가하고,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명 단품슬라이딩)과 특히 물가하락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 요령을 새롭게 추가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관련 공무원들이 이 책자를 활용함으로써 물가변동 관련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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