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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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사후평가 강화’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0.01.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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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전후의 예측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비교·분석해 향후 유사한 공사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준공 후 5년 내에 평가해 건설사업 정보화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공사가 계획부터 완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므로 평가가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침개정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각 추진단계(타당성조사·설계·시공)완료 후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 이를 반영한 종합평가를 해 사후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도 구체화·세분화해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유지보수/개량 등 기존시설 효용증진 사업이나 공공주택, 청사 신축 등 사업효과가 국지적인 사업의 평가는 대규모 신규건설공사 보다 일부 평가지표를 간소화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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