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하자’ 사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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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부실공사·하자’ 사냥 나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1.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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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32건 위반사항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전국 아파트 현장 12곳서 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 등 모두 32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그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1월말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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