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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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0.01.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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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호를 매입·임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이다.
◆ 60㎡이하 매입임대사업, 7,579호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인 김00씨(서울 은평구)는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6만7,000원에 매입임대해 거주중이다.
주변시세는 전세 3,7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00씨(경기 성남시 분당구)도 보증금 110만원, 월 임대료 4만9,000원에 매임임대해 거주중이다.
주변시세는 2,340만원이다.
◆ 85㎡이하 전세임대, 7,820호 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박00씨(서울 도봉구)는 보증금 350만원, 월 임대료 11만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변시세는 전세 7,000만원선이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5,260호 공급 = 혼인 5년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을 지정해 신청하면 전세임대사업과 동일방식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결혼한 최00씨(인천시 서구)는 보증금 300만원, 월 임대료 9만5,000원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중이다.
주변시세는 전세 6,000만원이다.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임대, 1,065호 공급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만 20세까지 전액 무상으로 공급되며, 취약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했다.
소년가장 윤00군(서울 관악구, 11세)는 전세주택에 무상으로 거주중이다.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주거이전 지원, 576호 공급 = 쪽방에 거주하던 이00씨(서울 강서구)는 임대보증금 1백만원, 월 임대료 9만3,000원에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지역은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이다.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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