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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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출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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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공사중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시설안전공단
사진제공 = 한국시설안전공단

제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과 문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 건축, 금융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까지 3년 간의 임기 동안 건축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현명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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