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술·방법을 바탕으로 ‘도시건설관련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령집은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외에 도시건설과 관련된 주요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한 것이다.
도시건설방향, 도시계획, 추진체계, 도시기반시설 건설, 자족기능 등 업무별 관련법령 목록과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법 ▲건축법 ▲주택법 ▲저탄소녹색성장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 74개에 대한 주요 조문을 발췌・수록해 도시건설의 계획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도시건설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령집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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