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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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1.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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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소비자 만족도 높이는 서비스 상품 특성 반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 등급을 B- 이상으로 통일해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경쟁의 납품업체 선정 시에 동일 제조사의 상품을 서비스하는 경우는 각각의 공급자를 계약 상대자로 인정했다. 다만, 제조사가 2개 사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2개 사 이상의 상품에 대해 제안하도록 했다. 물품의 경우, 동일 제조사의 복수 공급사를 계약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나, 서비스는 동일 제조사 제품이라도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므로 각각을 계약상대자로 인정한 조치다.

또한,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가축매몰지복원서비스, 차량임대서비스 등 용역은 공급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건을 제안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고려해 2단계 경쟁에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서비스 구매 목적에 따라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적기 납품, 지역업체와 약자지원 등 평가 항목을 자유롭게 선정하고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신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지원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미래유망 서비스 분야는 규격이나 계약기간 면에서 기존 물품과는 다른 특성이 많다. 이번에 제정된 용역 MAS 규정은 상품 개발이 가속화되도록 보완했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최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서비타이제이션이 부상하고 있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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