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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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1.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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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농어촌 염원법안 통과되어 다행...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하여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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