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손해금 법정상한 20%로 낮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등 2건의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손해금율 상한을 년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두 건의 법률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률도 다른 보증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법정상한이 년 20%로 낮아지게 됐다”며 “그동안 시중금리는 줄곧 낮아져왔고, 이자제한법 등을 통해 이자율 상한 역시 낮아지는 현 상황의 추세에 맞는 개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연체한 중소기업의 손해금 부담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재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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