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 부실업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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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부실업체 ‘퇴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1.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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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점검 처벌강화·신기술 하도급 허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처분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해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또한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했으나, 앞으로는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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