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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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관리원,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 집중캠페인 실시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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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지게차, 굴삭기 등 5종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 이하 관리원)은 오는 31일까지 본원 및 전국 19개 검사소 주관으로 ‘수도권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운행금지’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앞으로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현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전면 금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설치된 지게차, 굴삭기 등 5종이다.

관리원 측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 공사장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관리원은 이달 한달 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 접수 시 사업장 및 사업자에게 노후건설기계 운영금지를 알리는 홍보물과 민원인 대상 “친절상담소”도 운영한다.

아울러 관리원은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대기 환경 조성과 건설기계 사용자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역검사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달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역검사소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전달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제공=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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