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본격 시행
상태바
내년부터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본격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12.27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격경쟁→기술경쟁으로’ 낙찰자 선정의 패러다임 전환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심제의 본격적 시행은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노하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기준 점수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 업체들이 기술력 확보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데 치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종심제는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다.

용역비 15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및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용되는 종심제는 지난 3월 도입되었으나, 제도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올해 공고 기술평가 시 한시적으로 기존 적격심사 낙찰제의 기술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조달청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차질이 없도록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합심사점수 산정 시 기술 점수의 비중을 80%(가격 점수 20%)로 하고, 평가 방식을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정성·상대평가 위주로 전환했다.

또한, 기술평가 시 평가 항목별·위원별 차등제 및 총점 차등제를 적용해 저가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게 된다.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는 종심제의 본격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기술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종심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