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소모품 교환시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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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모품 교환시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2.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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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는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됐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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