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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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 출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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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손해,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 90% 보상
내년 11월부터 민간발주자 공사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 이하 ‘조합’)은 민간발주자의 대급지급 불이행으로 조합원의 손실을 보상하는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상품을 다음달(12월) 2일부터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조합의 공제상품을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ㆍ파산 등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손해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조합원의 공사대금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최대 30%이내에서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민간발주자의 부도 등에 따른 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삭감 등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의 평균 미지급 건수는 2.7건, 평균 미수령금액은 약 16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대금 관련 법원의 분쟁사건이 연간 8000건을 상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기획했고, 재보험 등 관련 업체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상품 인가를 신청해 지난 10월 28일에 인가 받았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공사대금지급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 지난 10월말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 등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공제(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발주자가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규정도 마련됐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조합원사들을 보호할 수 있고, 발주자와의 공사비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조합은 이 상품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관심도를 반영해 다음달(12월) 중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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