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찰담합 부과벌점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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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찰담합 부과벌점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9.1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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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활성화되도록,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 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심사 지침 상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경고 이상 담합 사건 조치 건수 총 454건 중 공공․민간 입찰 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한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월 행정 예고했다.

이 기간 중에 접수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에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 담합을 한 반복ㆍ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 요청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의 심사 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 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우선,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 심사 지침 적용 대상을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 받은 사업자로 한정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이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수 있는 문제도 초래될 수 있어, 이전 심사 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 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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