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나라님께 상소(上疏)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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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나라님께 상소(上疏)합니다”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9.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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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현 號’ 건단연, 청와대 및 국회에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위한 탄원서 제출

【탄원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시 총계약기간 조정 통해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정비

총사업비관리지침의 ‘자율조정 항목’에 발주기관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포함, 금액조정 범위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포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 공공공사와 관련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을 발주청이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어 해당 건설업체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 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악용 계약상대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사례가 늘어날 우려를 낳고 있어, 이대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이하 건단연)는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공기연장간접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예산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서는 발주기관이 그 비용을 실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현장에서는 법령 취지와 달리 추가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발주자의 추가비용 지급기피는)원·하도급자의 경영악화, 근로자 체불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말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에서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직면에 있다.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발주자가 공백기를 두거나 차수를 새로 신설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꼼수를 부릴 경우 상대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S건설의 경우, 당초 총공사비 279억에 계약했으나, 이행과정에서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공사비 15억이 발생했으나, 법원은 당초의 총 공사기간의 효력을 부인하고 차수별 계약만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비용을 불인정해 추가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2억3000여만원 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상황을 악용 최근 발주자는 계속비 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시도, 상대자에 상식을 벗어난 계약변경 요구 등 업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발주기관이 이 비용의 지급을 기피하는 이면에는 간접비 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귀책으로 인한 공기연장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하는 것으로,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이 현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고, 공정경제 기조에도 가장 부합하는 사항인 만큼, 이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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