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15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등을 짓는 것이 곤란하나, 산업시설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학이 아닌 제3자의 건축 및 사용·수익 등을 허용한 것이다.
국립대학 등 국유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사용기간 완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캠퍼스 혁신파크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른 최소 사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완화하고, 사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50년 범위 내로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내 저렴한 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기업 임대용 건물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국립대학법인, 대학을 운영중인 학교법인(사립대학), 과학기술원 등을 추가했다. 국립대학 중 서울대와 인천대학교는 개별법에 의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그외 국립대학은 국가의 명의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사립대학의 경우, 현재 교지의 ‘토지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를 ‘학교법인’으로 명확히 했으며 향후 사업을 교지가 아닌 부지로 확대해 나갈 것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대학 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권리의 포기)에 대한 관할청(교육부) 허가를 추가했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이 개정안은 캠퍼스 혁신파크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캠퍼스를 활용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본격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산업입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