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21일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국회 토론회
상태바
시설안전공단, 21일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국회 토론회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2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0년을 맞아,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오는 21일 13시30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 주제는 ‘하자분쟁 해결제도의 현재를 묻고, 미래를 말하다’이며,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종걸 의원, 이원욱 의원, 이현재 의원, 강훈식 의원, 김경진 의원,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주관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하자보수 우선의 원칙과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방향) ▲신동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변호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판정기준 개선방향) 각각 발표한다.

이후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협회 등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말미암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09년 설립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