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원데이 보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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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원데이 보수체계’ 구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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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자 관련 ‘3시간 이내 현장출동‧24시간 이내 응급복구’ 기준 수립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의 긴급하자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위해 ‘원데이 보수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복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긴급하자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입주민의 정상적 생활을 저해하는 누수, 난방중단, 전기차단, 배수역류, 결빙‧동파, 마감탈락, 위험하자 등 7대 긴급하자를 선정하고 ‘3대 분야 9개 실행과제’를 통한 ‘원데이 보수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적용대상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및 행복주택 등(분양전환 공공임대 제외)이다.

우선, 긴급하자 발생 시 LH 유지보수업체가 3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 24시간 안으로 복구를 완료하는 ‘긴급복구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단전‧단수 등이 발생할 경우 전국 104개 권역, 226개 보수업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합동 현장복구’를 지원하며, SNS를 통해 긴급하자 발생 내용을 공유하고, 즉시 출동 가능한 보수업체를 우선 배정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긴급복구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하자관리에 취약한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점관리소 운영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며, 펌프·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를 관리소에 비치해 유지보수업체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도 하자접수‧처리 관련 입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하자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대하고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해 현장 시공확인 및 피드백을 통한 보수품질 향상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훈 LH 주거복지본부장 “원데이 보수체계는 임대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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