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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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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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위해 전담 기관 지정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하시설물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하시설물통합지도는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강훈식, 이학영, 박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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