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총 1092호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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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총 1092호 입주자모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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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고양지축, 남양주별내 등 3곳..신혼부부 특화설계 적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31일 하남감일(A7), 고양지축(A1), 남양주별내(A25) 3개 지구에서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는 지난 7월 공급한 서울양원지구(경쟁률 21:1)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공급하는 것으로,교통이 편리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우선, 하남감일(A7) 신혼희망타운 총 510호가 공급되며, 그중 공공분양주택 340호(행복주택 17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모든 타입은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해 20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내년 2월에 계약해 2022년 8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총 750호가 공급되는 고양지축(A1)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 500호(행복주택 250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13일, 14일 접수해 25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내년 2월에 계약, 2022년 9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남양주별내(A24) 신혼희망타운 총 380호로, 그중 공공분양주택 252호(행복주택 128호는 입주 1년 전 입주자모집 실시)에 대해서 입주자모집을 실시한다.

전용 55㎡ 타입은 분양가가 2억94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전용 46㎡ 타입은 분양가가 2억9400만원 이하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은 6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달 14일, 15일 접수해 28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고, 내년 2월에 계약, 2022년 4월에 입주할 계획이다.

청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접수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이후에도 올해 안으로 시흥장현(A8)(A12), 화성동탄2(A104) 등 총 1만호(분양 7000호, 장기임대 3000호) 공급(착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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