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최적화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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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최적화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필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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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안전기준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민의 절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방청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황희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칭)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신규 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 참가자들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가화재안전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국내 주택 중 약 76%가 공동주택일 정도로 국민의 절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과 화재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동주택 화재의 특성을 강조하며 별도의 화재안전 기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 발생 비중은 11.1%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20.6%에 달한다.

또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31%를 차지하는 등 재해약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건축물의 용도 외에도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국 수준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체계 전환도 함께 주문했다.

국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은 소방시설물을 중심으로 35개 코드로 분류된 데 비해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PA)는 소방시설물과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 특성까지 고려해 383개의 코드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국내 학계나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호 한국소방기술사회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를 했으며, 이어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홍영 소방청 화재예방과 계장 ▲강갑용 LH 주택설비처 차장 ▲김학중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강병호 건일엠이씨 사장 등 화재안전·공동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황희 의원은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공동주택 관련 화재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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