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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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완화대상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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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유통하기 위한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서 조례가 정하는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 2011년 관리주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되어 새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세분된 시설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자동차정류장·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별 편익시설 종류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체결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실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내용의 고시 주체·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행위허가 후 공작물 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을 5%이내 축소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 “이 개정안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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