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창업자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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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 창업자 2차 모집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9.10.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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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규제특례 휴게소 4곳 모집..20시부터 24시까지 커피, 간식류 창업매장 운영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나이트카페’는 주간(08시~20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창업자를 모집하는 4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다.

나이트카페 운영 실습교육/제공=한국도로공사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나이트카페’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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