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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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7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0.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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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노후설비 바꾸고 예방·피난시설 설치까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이 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해 왔으나,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한해 지원했으나, ▲보일러, 전기시설 등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감지기, CCTV 등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하고,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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